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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6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C 대화명 ‘W')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다시 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환전소로 넘기는 전달책, 이른바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공범에게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적발시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위 수거책, 전달책, 인출 및 송금책 등을 해외에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4. 말경 E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인출 및 송금책 등의 역할을 하고 일정액의 생활비 내지 수고비를 받기 위해 2018. 5. 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5. 9.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고객지원팀 팀장 Z을 사칭하면서 “1,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자는 3.6%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보험을 가입해야 대출이 승인되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7년 치를 일시납부 해야 보험 가입이 완료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 11:38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2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11. 오전경 부천시 심곡동 316-5에 있는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AA) 1매를 전달받고, 같은 날 12:17경 부천시 AB에 있는, J은행 송내반달마을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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