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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31 2019노48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점,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주로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바 범행 그 자체로 대단히 계획적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대담성전문성까지 인정되며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그 편취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점, 나아가 위와 같은 조직적인 범죄태양 등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공범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건네받아 이를 공범에게 송금해 준 사안(일부 범행은 경찰이 출동하여 공범에게 송금하지 못함)으로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태양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있어서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위 범죄의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가담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상황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자신이 체포된 상황을 공범에게 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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