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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542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9,40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4.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11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13.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차례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 59,405,000원, 차임 월 3,694,900원, 임대차기간 2016. 4. 13.까지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B’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2. 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6. 2.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2016. 2. 3.자 내용증명에 의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2016. 4. 1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10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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