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8. 당시 구분소유자였던 C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D건물 1층 101호 내 15개 호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월 차임 550만 원, 권리금 2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010. 10. 14.부터 2015. 10.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정육코너는 원고가 전차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에 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5. 8. 20. C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할 무렵인 2015.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 의사 여부를 서면통보하길 바라며, 재계약시 상가의 매매금액 및 은행대출 금리 인상에 따라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만료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원고는 2015. 8. 21. 이 사건 상가 중 정육코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과 사이에 시설 및 권리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기존 임대료에 상응하는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650만 원으로 정하여 재계약을 원하다’는 입장으로,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의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해주거나, 시설물을 매입하여 달라’는 입장으로 각 내용증명을 수회 발송하다가,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5. 9. 23. 원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의 정보를 주지 않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2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