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4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8. 20: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32세)이 운영하는 H커피숍 내에서, 피고인 C이 뜨거운 차를 쏟은 것이 그곳 종업원의 잘못이라면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에게 "야 새끼야, 뭐 이런데가 다 있어, 새끼야"라고 각각 욕설과 고함을 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야 이년아, 니네가 잘못 해놓고 뭘 잘했어, 씨발년아"라고 욕설과 고함을 치면서 약 20여 분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해하며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 피해자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I(남,35세)에게 "너는 뭐냐"라고 욕을 하면서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J지구대 경찰관 경사 피해자 K과 순경 L이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위 I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K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렸고, 이에 위 피해자 K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재차 위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 때 위 피해자 K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꺼내드는 순간 피고인 B는 "야 지금 너 뭐하는 새끼야! 이 새끼 미친놈이네"라고 고함을 치며 위 피해자 K의 몸을 뒤에서 움켜잡아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