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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1. 21. 23:00경 의정부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H에게 마치 술과 안주를 시키면 그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승낙도 받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4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2. 00: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제공받는 술과 안주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위 H에게 “내가 조폭이다. 내가 거지냐 씨발 나중에 주면 될거 아니냐, 씹발 놈아, 좆만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그곳 화장실 수건걸이를 손으로 치고, 이에 위 H에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 B는 위 H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 내가 우습게 보이냐, 아 씨발 돈 준다고, 내가 거지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 F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이 술값 지불을 하지 않으며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J에게 "야, 너 몇 살이야 이 새끼가 뒤질래 꺼지라고, 짭새 새끼야 내가 계산하고 가면되지 좆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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