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23 2019고단6606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운수 소속 택시기사들로, 위 회사의 다른 조합원들과 야유회를 마친 후, E 관광버스에 탑승하여 회사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4. 18:16경 수원시 팔달구 F 앞에서, 위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여 수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등에 의해 단속되었고, 위 경찰관이 위 버스 운전자 I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자 화가 나 다른 조합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런 쌍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피해자에게 “좆까고 있네, 씨발. 이 새끼들이 진짜, 됐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가 A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다른 조합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 K, J가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A의 팔을 잡아당기고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제1항 기재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K, J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들의 몸으로 밀쳤고, 피고인 B은 경찰관 J 등이 수갑을 찬 A을 연행하려고 하자, J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J와 A 사이에 끼어들어 따지면서 A의 연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경찰관들이 A 등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찰관 H 등의 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