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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7 2017가합72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나. C은 원고에게 ‘부실채권을 매수하여 추심하는 사업에 1년 만기로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함과 아울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2. 2. 7., 2012. 2. 21., 2012. 2. 22., 2012. 3. 2. 각 1억 원, 2012. 3. 15. 6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채권추심사업 수익은 매우 작았기에, C은 원고에게 약정대로 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2012. 11. 30.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갑 제1호증에는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462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462)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C의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하고,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C의 관련 형사사건 범죄사실에는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 이외에도 다른 투자자들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과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하여 채권 추심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만기시 원금을 보장하여 지급하고, 연 20%의 수익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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