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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노30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2013고단1480호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G의 단순 직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필리핀 위탁영농 사업의 수익 창출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는 것 외에는 달리 사업자금을 마련한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G은 2009. 7.경 O, R, 피고인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 설립시부터 2012. 3.경까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필리핀 위탁영농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행정업무, 사업자금 관리, 투자설명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위 회사의 설립당시 자본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1. 6. 7.에야 3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 2)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주)G의 2009. 8. 6.자 I신문 전면광고를 보고 (주)G을 방문하여 위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인데, 위 광고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기안하여 I신문사에 게재를 의뢰한 것이었고, 위 광고를 보고 (주)G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U은 (주)G의 모집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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