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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9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3:3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D(25세)가 서로 어깨를 부딪쳤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는 이유로 근처 가로수 아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1cm)을 집어 들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 및 상처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일부 범행동기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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