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9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3:3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D(25세)가 서로 어깨를 부딪쳤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는 이유로 근처 가로수 아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1cm)을 집어 들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 및 상처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일부 범행동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