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4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20: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차량이 골목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