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24. 02: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안주를 시켜 가져가려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 G(33세)과 무릎이 부딪쳤음에도 사과 없이 피해자 G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H(30세), 피해자 I(35세)가 안주를 가지고 술집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위 술집 밖에서 시비하다
술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고인 B는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0cm ,칼날두께 9.5cm )을 들고 다시 술집 밖으로 나오며 피해자들을 따라가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칼을 휘두르며 “다 죽인다, 덤벼 봐”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 G의 우측 안면부와 머리부위를 2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 I,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흉기인 주방용 칼을 각각 휴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공동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