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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5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17:35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58세)에게 청소해야 하니 일어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일어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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