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9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01: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후배 부부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E(29세)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노상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후두부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벽돌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