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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203277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 매년 추석, 구정에 기사 60만 원, 상차원 50만 원 지급한다

(단 2항에 준 하여 지급한다). (이상 2012. 11. 16.자 단체협약) 제43조 상여금 회사는 전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44조 퇴직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월수에 대해서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회사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퇴직금 지급 범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학비보조비, 목욕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4. 지급액 : 전 종업원 퇴직금 = 3개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 × 100/100 (이상 2010. 12. 24.자 단체협약)

3.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이상 2012. 11. 16.자 단체협약) 제79조 하계휴가비 회사는 매년 전 근로자에게 하계휴가비 20만 원을 지급한다. 1) 원고들이 속한 부천지역환경산업노동조합 원미환경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10. 12. 24.자 단체협약(체결일부터 2012. 12. 24.까지 효력 발생) 및 2012. 11. 16.자 단체협약(체결일부터 2014. 12. 24.까지 효력 발생)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단체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과 임금 및 퇴직금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수당 등의 내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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