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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1546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98,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6% , 그...

이유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 12. 8.부터 2016. 5.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1997. 12. 8.부터 1999. 3. 31.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1999. 4.경, 2007. 9. 1.부터 2011. 10. 31.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2011. 11. 29.경, 2011. 11. 1.부터 2012. 6. 30.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2012. 6.경, 2012. 7. 1.부터 2016. 5. 31.까지의 퇴직금 11,354,324원을 2016. 6. 29.경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999. 4. 1.부터 2007. 8. 31.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퇴직 전 3개월간 원고의 1일 평균 임금은 96,632원{= 11,354,324원 ÷ 30일 ÷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 3년 2015. 7. 1.부터 2016. 5. 31.까지 11개월/12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퇴직금의 액수는 24,399,580원{= 96,632원 × 30일 × (1999. 4. 1.부터 2007. 3. 31.까지 8년 2007. 4. 1.부터 2007. 8. 31.까지 5개월/12개월)}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정산기간의 마지막일인 2007. 8. 31. 이전의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1999. 4. 1.부터 2007. 8. 31.까지의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간정산의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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