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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1 2015가단2056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95,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 1. 피고에 입사하여 2014. 8. 20.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근로기간은 1055일이다). 나.

퇴직금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피고는 그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였다(피고 취업규칙 제56조,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퇴직금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2014. 9. 3.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본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피고는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였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합계 36,250,002원{= 12,083,334원[= 기본급 12,041,667원 월 평균 휴가비 41,667원(= 500,000원 ÷ 12, 원 미만 반올림)] × 3}이다. 이를 그 기간 총일수인 92일로 나누면, 1일 394,021원(= 36,250,002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다. 따라서 퇴직금은 34,166,478원[= 394,021원 × 30일 × (105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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