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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나5574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5. 12. 31.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임금 4,866,020원 2015. 10.분 1,392,340원, 2015. 11.분 2,081,340원, 2015. 12.분 1,392,340원의 합계 4,866,020원 과 퇴직금 4,414,234원 1일 평균임금(9,000,000원 ÷ 92일) × 30일 × 산정기간(= 총 재직일수 549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의 합계 9,280,25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9,280,2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일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에 관한 부당이득금,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법인카드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영업현장 관리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채권과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져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한편, 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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