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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5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15:11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모닝승용차의 주차요금 문제로 피해자 F(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모닝승용차 옆에서 주차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면서도 급히 차량을 출발한 후 마침 조수석 창문틀을 붙잡고 따라오던 피해자를 사이드미러로 확인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허리가 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코란도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여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15:12경 위 D주차장 앞길에서 차량의 굉음소리와 여자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피해자 G(42세)이 F이 다친 것을 알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6. 19.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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