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9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7. 00: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56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E의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