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부터 2011. 1. 31.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D주차장에서, 2011. 2. 1.부터 2011. 4. 11.까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E역주차장에서 각각 주차원으로 근무하면서 입출차 관리, 주차장 시설관리, 수입금관리 및 요금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D주차장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1. 1. 2. 20:55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위 D주차장에서, 차량번호 G로 출차하는 고객에게 주차요금 10,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부당하게 요금등록기에 50% 할인을 입력하여 5,000원만 요금으로 받는 것처럼 처리하고, 나머지 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8. 13:04경까지 위 D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42번 기재와 같이 모두 142회에 걸쳐 합계 418,050원을 횡령하였다

공소사실 별지일람표 연번 5 차량번호 및 할인코드란의 차량번호 ‘I’은 ‘J’의 오기로 보이고, 연번 129 정상주차요금란 및 횡령금액란의 ‘9,800’ 및 ‘2,940’은 각각 ‘6,800’ 및 ‘2,040’의 오기로 보인다

{범죄일람표별 감사기록지 및 횡령수법설명(순번 7) 중 각 해당 기재 부분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합계 금액 ‘418,950원’을 ‘418,050원’으로 수정한다. .

2. E역주차장 횡령 범행

가. 요금 할인 피고인은 2011. 2. 2. 09:47경 충남 연기군 H에 있는 위 E역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고객으로부터 주차요금 1,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부당하게 요금등록기에 50%할인을 2회 중복 입력하여 250원만 요금으로 받는 것처럼 처리하고, 나머지 75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다음 달 30. 22:15경까지 위 E역주차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