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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3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6.23.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E과 F의 폭행과 관련하여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G(16세, 여)가 싸움과 관련없는 자신에게 다가와 술에 취하여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주차된 H 마티즈 차량 쪽으로 양팔로 밀어 차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2. 7.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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