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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4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를 D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부평대로 쪽에서 부평문화의 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9세, 여)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소기각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2019. 12. 13.) 후인 2020.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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