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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나3645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포르테 쿱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C 이하 번호불상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는 2013. 12. 1. 21:55경 김포시 북변동 북면터미널 부근 사거리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조수석 옆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D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2,07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후드와 후론트 휀다(좌)의 각 교환, 후론트 휠하우스(좌), 후론트사이드멤버(좌)의 각 판금 등이다. 라.

한편, 원고 차량은 2012. 3. 15.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후 1년 8개월 16일 정도가 경과하였고, 주행거리는 약 18,398km이며, 이 사건 사고 직전 중고차가액은 13,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1,980,000원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설사 원고 차량에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아 위와 같은 가치하락 손해(격락손해)가 특별손해로 보더라도, 수리비가 가능할 때에도 수리비 이외의 교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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