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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3나6635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B의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면 제12행의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이지보험’이라고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의정부병원에서 근무하여 2009년에 급여로 총 34,192,750원[월 평균 2,849,395원(= 34,192,750원 ÷ 12)]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정년퇴직 예정일인 2026. 12. 5.(57세가 되는 날)까지는 위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이후 가동기간 종료일인 60세가 되는 날인 2029. 12. 5.까지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각 일실수입을 산정한다(이에 대하여 피고 롯데보험은 원고 A이 받은 급여 중 일숙직수당과 야간근무식대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사이에 9월을 제외하고 매달 17,500원 ~ 7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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