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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7.23 2015고단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2. 6. 13.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마량에서 복권방을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돈을 벌 수 있으니, 곧바로 돈을 갚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신협에 3억 원의 정기예금을 예치해두고 있는데 만기가 되면 이자만 5,000만 원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3억 원의 정기예금을 예치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복권방을 운영할 계획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연체된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기름값을 낼 돈이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돈을 합해서 정기예금이 만기 되는대로 그 이자를 받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3억 원의 정기적금을 예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3. 9. 16.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지금 내 명의로 3억 원을 정기적금을 넣어놓은 것이 있는데 2014. 5.경에 만기가 되면 이자만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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