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8 2014고단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대교회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경주터미널에 모텔 2개,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모텔 2개, 영일만 해수욕장 부근에 모텔 1개 등 많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고 월수입이 1억 원이 넘는다, 매월 1,500만 원씩 일시납 11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23. 09:0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은행에 11억 원짜리 1계좌, 17억 원짜리 1계좌의 정기예금을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를 해약해야 한다, 포항 우리은행에서는 얼굴을 알고 있어 해약을 못하겠으니 대구 우리은행에 가서 해약하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586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피해자에게 “정기적금을 해약하는데 미안해서 우리은행 대리한테 선물을 해야한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포항에 가서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