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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8.29 2019고단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전남 강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선박을 팔고 큰 선박으로 사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해 다시마를 수확해서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며, 다시마 양식을 중단한 상태여서 다시마를 수확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7. 1,000만 원, 같은 명목으로 2016. 1. 11.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수협계좌(D)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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