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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28 2014고단6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1』

1. 피고인은 2013. 5. 2. 13:00경 상주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동방 E1으로부터 위탁받아 가스 탱크를 설치하고 가스 공급 관리를 하고 관리 용역비를 받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동방 E1에서 지급되는 가스 관리 용역비 중 40%를 줄 것이며, 최소한 매월 100만 원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3억 8,600여만 원에 이르고, 매달 지급해야할 이자만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며, 동방도시가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관리 용역비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관리 용역비 중 일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통장 계좌로 500만 원, 2013. 5. 3. 같은 계좌로 3,500만 원, 2013. 5. 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4. 10:00경 상주시 G에 있는 위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진원자력에 근무하는 사원들 사택에 계량기 교체작업을 해야 하는데 자재비 2,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3억 8,600여만 원에 이르며, 매달 지급해야할 이자만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통장 계좌로 1,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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