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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8 2013고단3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C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내 명의로 울산 북구 호계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담보대출금 때문에 자동차 할부대출을 하기가 어려우니 너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해주면 매월 월급을 받아서 할부금을 갚고, 정기적금을 만기에 타서 나머지 할부금 전액을 일시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은행에 적금을 든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일시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F회사에서 930만원 상당의 중고 SM5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우리파이낸셜로부터 월 37만원씩 36개월 할부로 위 대금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은행대출을 하여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고, 정기적금을 해약하거나 만기가 되면 그 돈을 일시불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금을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2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6. 08:00경 울산 남구 C원룸 301호에서 피해자 D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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