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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518232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2019. 12. 12. 5,000,000원, 2019. 12. 12. 40,000,000원, 2019. 12. 13. 30,000,000원, 2019. 12. 13. 5,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이자 월 4%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투자 받은 것이고, 자신은 피고 B의 동거인으로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을 뿐, 위 투자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80,000,000원 중 75,000,000원 (2019. 12. 12. 자 40,000,000원, 2019. 12. 13. 자 30,000,000원, 2019. 12. 13. 자 5,000,000원) 이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피고 C이 2019. 12. 12.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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