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75,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8. 3.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온라인정보제공 등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26. 피고와 사이에, 2016. 5. 30. 주식회사 정방인터내셔널(이하 ‘정방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각 입찰정보제공서비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피고와 정방인터내셔널에게 입찰정보제공서비스, 입찰가분석서비스, 입찰관련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는 피고와 정방인터내셔널은 원고에게 수수료로 낙찰가액의 3%를 수수료가 5,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5,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와 정방인터내셔널은 원고로부터 입찰정보를 제공받아 2017. 4. 26. ‘D 리모델링 건축공사’에 공동입찰하여(피고 지분율 95.4%, 정방인터내셔널 지분율 4.6%) 3,334,457,000원에 낙찰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낙찰수수료로 104,975,375원[(3,334,457,000원 × 피고 지분율 95.4% × 수수료율 3%) × (1 부가가치세율 0.1)]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4,975,31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낙찰수수료 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낙찰수수료로 2017. 11. 8. 40,000,000원, 2017. 12. 5. 4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975,310원(104,975,310원 -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