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명의의 통장으로 2012. 4. 6. 20,000,000원, 2012. 4. 9. 40,000,000원, 2012. 4. 12. 30,000,000원, 2012. 4. 13. 1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C은 피고와 고철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2012. 4.경부터 2013. 1.경까지 고철 수집 및 판매업 등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 D의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 주식회사 리아이젠(이하 ‘리아이젠’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고철 매수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시로 송금하였고, 위 각 예금계좌에서 원금 및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C은 피고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는 2012. 5. 28.부터 2013. 2. 14.까지 55,400,000원을 송금하고, 60,200,000원을 송금받아 4,800,000원을 더 돌려받았으나, D, 리아이젠 명의의 예금계좌의 경우, 송금한 금원이 송금받은 금원보다 42,900,000원 더 많다.
다. 피고는 일자불상경 C에게 ‘일금 팔천만 원(80,000,000원), 상기 금액을 차용합니다. 차용인 : D’이라고 기재된 2012. 4. 7.자 차용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2. 4. 7.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이자율을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C은 2012. 4. 7.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이자율을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C에게 2012. 4. 6.부터 2012. 4. 13.까지 합계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