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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23 2019가단2115
대여금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3호 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7. 피고 C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1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에 대하여도 대여금 변제를 구하나 대여금이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갑 제 1호 증),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소비 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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