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스카이 중장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여 그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던 중,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그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5. 14:40경 충주시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 대문과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 5만 원 권 금강제화 상품권 1매, 1만 원 권 K2상품권 4매 시가 합계 59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충주시 F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집 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안에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음을 알게 되자 마치 위 집을 잘못 찾아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