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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5 2015고정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친구 지간이고, 피해자 D은 C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평소 대포차량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최근 급전이 필요하여 운행 중인 E 렉스 턴 차량을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높은 가격에 차량을 처분해 줄 것처럼 접근한 후 그 차량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 오산에서 차 영업을 크게 하고 있는 친구, A이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 780만원에 처분해 주겠다 ’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A은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3. 23:00 경 위 렉스 턴 차량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처분한 차량 대금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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