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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나537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옵티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E i40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C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C은 2017. 4. 28. 18: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에서 광주 방향으로 남해고속도로 북창원IC 부근을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 차선에서 앞서가고 있던 원고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이 정체 현상으로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뒤에서 원고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하여 폐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폐차됨으로써, 원고는 ① 수리비로서 원고 차량의 교환가격(중고차량 구입비) 상당액 350만 원, ② 대차료 730만 원(=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28.부터 2018. 5. 8.까지 375일 중 피고 B이 기지급한 10일분의 대차료를 제외한 365일 × 2만 원/일), ③ 위자료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180만 원(=350만 원 73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파손(폐차)과 관련하여, ① 수리비로서 원고 차량에 상응하는 중고차량 구입비는 117만 원만 인정할 수 있고, ② 대차료는 이 사고 사고일로부터 10일간만 인정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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