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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5.23 2016가단101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기한 대차료 지급채무는 792,48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와 C 포터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A은 D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유한회사 행복렌트카(이하 ‘피고 행복렌트카’라 한다)는 피고 A에게 승용차를 임대한 회사이다.

나. B는 2015. 12. 23.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다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위가 파손되었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차량을 자동차 정비소에 입고한 다음 2015. 12. 23.부터 2016. 1. 15.까지 23일 동안 피고 행복렌트카로부터 HG그랜져 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하였고, 피고 행복렌트카는 피고 A에게 이에 대한 대차료로 3,847,000원[= 일일 대차료 239,000원 × 23일 × (100% - 할인율 30%)] 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의 적정한 수리기간은 3일이고, 피고 A에게 20%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대차료는 대형 렌터카 업체의 동종의 차량 대차료에 3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419,640원[= (269,000원 × (100% - 35%) × 3일) × (100% - 20%)]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등에 스크래치가 발생하고, 사이드미러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3일이 소요된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및 이 사건 차량이 수리를 위해 입고된 날은 2015. 12. 23. 수요일인데, 25일 성탄절과 주말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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