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1 2018가단10018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 중고차량 판매사이트인 ‘www.encar.com'에 피고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2,8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2017. 12. 26. 성명불상자(이하 'A'라고 한다)로부터 “나는 중고차 딜러이다. 주위 사람이 차량을 필요로 하여 소개를 시켜주려고 한다. 2,8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나. A는 2017. 12. 26.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동생의 차량을 매도하고 싶다면서 이 사건 차량의 모델명 등을 알려주고 매수가능 금액을 문의하였고, 원고로부터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결정할 수 있는데 보통 2,400만 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매도하겠으니 준비할 서류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A에게 원고가 소속된 중고차매매상사 D의 사업주인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 달라고 하였다.

다. A는 다시 피고에게 연락하여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이 사건 차량을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매수할 테니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 달라고 하고, 피고와 그 다음날 피고의 직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A는 원고에게도 피고의 직장 주소를 알려주고 만나자고 하였다. 라.

A는 2017. 12. 27. 약속시간 직전에 피고에게 전화하여, 자기 대신 같은 회사 직원이 이 사건 차량을 보러 갈 것이라고 하면서 딜러들끼리 경쟁이 심하니 그 직원에게 차량 가격을 말하지 말고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말고, 자신과의 관계를 물어보면 그냥 아는 형님이라고만 이야기하라고 부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27. 피고의 직장에서 E을 매수인으로 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참한 피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