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원주시 C 3층에 ‘고래고래3 게임기’ 4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40대, ‘로얄 고도리3 게임기’ 2대, ‘렛츠고 홀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를 사업자로 등록하여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줄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환전해주고 위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업주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의 환전요청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종업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5.경부터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9. 10. 15. 15:00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이 ‘게임 점수 50만 점을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라는 손님의 요청을 위 게임장의 종업원을 통해 받은 후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 45만 원을 화장실 변기 위에 두고 손님으로 하여금 직접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는 등 2019. 10. 5.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8)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