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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5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2020고단5950】

1. 피고인 A 피고인, C은 김포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임차하는 역할을, C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게임장 관리 및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은 2020. 4. 27.경 '풍천포커' 게임기 30대, '현장법사' 게임기 30대, '바다뽕뽕이' 게임기 30대 총 90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가명 ‘F’)의 손님에게 포인트 10만 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만 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8.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7.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포인트를 테블릿PC를 통해 정산해주는 방법으로 위 환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동영상 CD

1. 압수물 사진, 단속현장 사진, 태블릿 PC 화면 사진, 피의자 C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태블릿 PC 회원관리명단 사진 수사보고 건물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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