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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22:2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0.0km 지점(일산)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수IC 방면에서 송내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04,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12. 23:03경 위 제1항 고속도로 89.1km지점(일산)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발음이 많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8경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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