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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6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90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수IC 방면에서 송내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1,585,4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피해자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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