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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2 2014고단2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0:21경 혈중알콜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0km 지점에 있는 장수 IC 진입로 부근에서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의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진입하여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장수IC 부근 전방 1차로는 도로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해 구간 통제 중이었으며,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위 등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 쪽 앞 펜더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모닝승용차를 펜더 교환 등 수리비 2,910,2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E)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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