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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0 2019고단1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 09:1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 09:10경 경북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를 죽장면 방향에서 기계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며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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