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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16 2019고단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21:22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E에 있는 F 까페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23. 21:22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까페 앞 도로를 포항 방향에서 영덕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주행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2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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