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18 2020고단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산위브 사거리 쪽에서 창포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