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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3 2019고단1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0: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덕성교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에 의해 차로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81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11, 1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공소장에는 단서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공소사실에 비추어 이는 단서 제2호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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