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06 2019고단4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소재 도로 위에서 피해자 B 명의의 운전면허증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근처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5. 09:00경 강원도 횡성군 C에 있는 D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임차하면서 임차인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E’, 면허번호란에 ‘F’, 주소란에 ‘강원 홍천군 G’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임대차계약서의 이름 B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렌트카 사무실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 홍천군수 명의로 된 B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성명불상의 D렌트카 사무실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5. 09: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렌트카 사무실에서부터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을 경유하여 다시 위 D렌트카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SM5 승용차량을 약 120km 구간 운전하였다.

『2019고단7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