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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10 2015가단48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2010. 1. 15. 삼일새마을금고로부터 16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금 및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삼일새마을금고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요구하면 언제라도 대여금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대여금 160,000,000원 중 23,000,000원만을 2011. 6. 14. 상환하였고, 나머지 137,000,000원을 상환하지 아니하던 중, 피고가 2013. 3. 26. 해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0.까지 원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상환기일이 경과하도록 원고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에 의하여 위 대여금 잔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합1108 사건으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에 기재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4. 23.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B 임야 659㎡를 비롯한 총 6필지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는데 적극 협조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내용상으로는 피고가 돈의 지급에 갈음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청구는 포기한 셈이 된다)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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